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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3호:
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따르면, "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요인 경호용, 구급용 및 장의용 자동차는 제외한다"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자동차 썬팅 농도 규정 알고 계시나요? : 네이버 블로그 (naver.com)